경주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통장사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근거 법령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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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서비스ID 505000000111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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