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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 기타

3줄 요약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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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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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200000022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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