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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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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원 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4-270-3353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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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200000022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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