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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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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 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신청 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5

근거 법령

수산업법||수산업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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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200000022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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