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 내용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4-270-2713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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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200000022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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