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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봉사과/061-550-5352
근거 법령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의 비슷한 지원금
-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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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서비스ID 499000000135 · 수정일 2025-12-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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