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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이용권

3줄 요약
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봉사과/061-550-5352

근거 법령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99000000135 · 수정일 2025-12-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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