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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 이용권

3줄 요약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99000000117 · 수정일 2025-12-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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