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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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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7000000105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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