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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현금

3줄 요약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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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책팀/061-470-2080

근거 법령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9400000017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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