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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책팀/061-470-2080
근거 법령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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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서비스ID 49400000017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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