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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 지원 내용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지원팀/061-470-2553
근거 법령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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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3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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