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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학생이 영암군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 확정이후 영암군으로 전입신고 하는 자
-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 주소 유지 후 신청 시 최대 200만원(최대 8회차 / 회차별 25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관내 대학교(세한대‧동아보건대‧경운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차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 청년 인구 확충으로 인구 회복에 기여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학생이 영암군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 확정이후 영암군으로 전입신고 하는 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주소 유지 후 신청 시 최대 200만원(최대 8회차 / 회차별 2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기숙사 거주확인서 (기숙사 거주시)
-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기숙사 거주확인서 (기숙사 거주시)
-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팀/061-470-2080
근거 법령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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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3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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