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군 어선양승기 공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9100000012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