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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연안자망, 복합, 통발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자망, 복합, 통발 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연안자망, 복합, 통발 어업인의 어구(자망그물, 주낙, 문어단지, 패류껍질, 통발 등) 구입비를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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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100000010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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