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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행복도 증진을 위해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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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가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지원 내용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매년 물가 상승량을 고려하여 영농비 산정 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기한

매년 10월 ~ 11월 경이며, 자세한 일정은 곡성군 미래농업팀(360-8343)으로 문의바랍니다.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 미래농업팀/061-360-8343

근거 법령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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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600000012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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