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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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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근거 법령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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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6000000105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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