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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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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 내용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신청 방법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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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4000000396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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