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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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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지원 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1-797-4124

근거 법령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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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400000011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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