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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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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3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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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400000038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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