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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 현금

3줄 요약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61-797-2533

근거 법령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8400000013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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