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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지원 내용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61-797-2533
근거 법령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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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400000013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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