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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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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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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3000000300 · 수정일 2026-08-21 · 등록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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