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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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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제36조)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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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3000000124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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