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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센환자 진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질병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지원 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질병관리과/061-339-4733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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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3000000119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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