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 현물

3줄 요약
◦ 기존 필름보다 내구연수, 햇빛투과율,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장기성) 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고온성작물 및 지역특화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근거 법령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83000000107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