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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근거 법령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83000000102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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