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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8.0ha에서 56원/㎡원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신청 기한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2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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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800000011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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