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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 지원 내용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 신청 기한 2026.1.~6.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지원 내용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신청 기한
2026.1.~6.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31
근거 법령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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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서비스ID 478000000109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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