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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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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근거 법령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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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5000000209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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