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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매년 연초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63-350-2823
근거 법령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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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5000000194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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