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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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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63-350-2823

근거 법령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5000000194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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