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현금||현금(융자)

3줄 요약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신청 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500000009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