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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지원 내용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ID 474100000020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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