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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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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4100000017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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