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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2-04 D-68
3줄 요약
-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신청 기한 2026-12-04까지 D-68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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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서비스ID 474000000151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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