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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
-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함.
지원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박지숙/063-430-8070
근거 법령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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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3000000373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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