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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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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212

근거 법령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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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2000000122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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