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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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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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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5500000010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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