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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형농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35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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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1000000134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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