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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 현물

3줄 요약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68

근거 법령

축산법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1000000104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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