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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68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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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1000000104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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