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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노인생활시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로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근거 법령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1000000129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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