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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노인생활시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로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근거 법령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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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1000000129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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