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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현금

3줄 요약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 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1000000115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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