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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진흥과 · 이용권

3줄 요약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 내용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063-540-399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1000000125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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