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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재난과 · 현금

3줄 요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 문의 후 청구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 필요서류 : 사고 내용 및 보험금액에 따라 구비 서류 상이함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보험사 요청 서류(항목별, 금액별 상이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제시청/063-540-3430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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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1100000004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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