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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안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
- 지원 내용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소득기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 소견서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8.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통장 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 소견서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8.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하라 주무관/063-620-7703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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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0000000132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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