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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한센병 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강생활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한센병의 전파와 장애를 예방하고,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센환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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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센병 환자(신환자, 환자, 재발자)
○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의료취약계층 지역 거주자
○ 외국인 이주 근로자 등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생활과/063-620-7942||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063-251-9988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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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0000000105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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