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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예비맘 엽산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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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지원 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 했을 시 : 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 등본1부, 청첩장(예식장계약서)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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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7000000106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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