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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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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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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7000000104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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