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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
-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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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4000000111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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