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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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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64000000106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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