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농작업중에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보험으로 지원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1-670-2816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1, 제2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의3)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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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36 · 수정일 2026-02-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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