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업대상 : 관내 지역농협(RPC, DSC) 및 농업법인과 삼광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 주소와 대상 농지가 태안군 내에 있는 농가로 한정
- 지원 내용 관내 지역농협과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 매입 시 장려금 5,000원(포/40kg) 지원 군비 3,000원 / 농협º법인 2,000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쌀시장개방 및 소비감소 등 여건 악화로 차별화 대책 필요
◈ 저가미로 평가받고 있는 태안쌀 생산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및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 저가미로 평가받고 있는 태안쌀 생산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및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관내 지역농협(RPC, DSC) 및 농업법인과 삼광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
※ 주소와 대상 농지가 태안군 내에 있는 농가로 한정
※ 주소와 대상 농지가 태안군 내에 있는 농가로 한정
지원 내용
○ 관내 지역농협과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
- 매입 시 장려금 5,000원(포/40kg) 지원
군비 3,000원 / 농협º법인 2,000원 지원
- 매입 시 장려금 5,000원(포/40kg) 지원
군비 3,000원 / 농협º법인 2,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약정서
- 삼광벼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매입실적 내역
- 약정서
- 삼광벼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계약재배 내역
- 농가별 매입실적 내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1-670-2814
근거 법령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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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35 · 수정일 2026-02-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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