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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임산부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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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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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07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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