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임산부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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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2000000307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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